어린이 사망·중상 사고 공개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발의... 어린이 교통안전 도모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날 경우 사고 내역 공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사진>은 지난 5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일명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 법률안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뜻한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사고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용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광수, 김종회, 박주민, 유성엽, 윤소하, 이찬열, 설훈, 채이배 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