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이미 당 혜택 받았다"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 을)이 국회법,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상임위원장 1년식 쪼개기 교대는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의원은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회법 규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잘못된 관행과 관습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순자 국회의원>

박 의원은 “아직도 당내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면서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회법 규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잘못된 관행과 관습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배정된 예결위원장을 1년 역임하며, 한국당 추천 몫으로 이미 당으로 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고 본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7, 19, 20대 전반기)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20대 후반기)에서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는 농림축산 전문가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역임하면 또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는 대도시광역교통문제, SOC투자,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부동산 정책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위원회로서, 전문적인 경험과 정책 능력이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며 "전문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견제할 수 없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전문성을 갖고 원칙을 앞세워야만 국민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당대표는 “여성과 청년을 품어야 하는 만큼 여성·청년 친화정당을 만들어 가자”는 목표를 세웠고,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은 “청년과 여성 등 그동안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부분에 초첨을 맞추며 변화를 모색중” 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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