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5개월 간 발생한 음주운항 사고 모두 32건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항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항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해상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사고는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건, 2018년 10건, 올해 5월 기준 6건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한 레저객이 혈중알콜농도 0.047%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 5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184 상태서 질산 1천500t을 싣고 운항하던 화물선 선장이 여수 인근 해상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운항 단속 건수도 여전하다.
 
연도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017년 122건, 2018년 82건, 올해 5월까지 33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해경이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오는 6일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을 비롯해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해당된다.
 
단속은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양경찰이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된다.
 
해경은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1회 전국 단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단속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에 대해 사전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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