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지역 내 A아파트의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두고서이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청 전경..
국토부 해석 '공사 중지 명령 가능하다'
연수구가 "눈 감고 봐주기 아니냐'지적
 
인천 연수구가 지역 내 A아파트의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서다.
 
1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A아파트에 아스콘 포장 등 환경개선공사 입찰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내용이나 규모, 면적 등 사업개요를 명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 일부 등을 어겼다는 이유다.
 
구는 시정지시를 통해 규정에 따라 재입찰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 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사 중지명령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도 연수구가 공사 강행을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극토부는 최근 해당 민원 관련 회신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자체 장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어길 경우 공사 중지나 원상회복 등의 이행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데도 연수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입찰 명령을 위반한 채 계약 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현직 구의원에 담당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A아파트 주민 정모(42)씨는 “구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부과까지 했는데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구의 중지명령 처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구 관계자는 “입대회의 회장이 구의원인 것과 부서가 속한 상임위 위원장이라 눈치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다만 구의 시정지시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입대회의 요청에 따라 시정지시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5월 29일 지역 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입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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