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석 '공사 중지 명령 가능하다'
연수구가 "눈 감고 봐주기 아니냐'지적
인천 연수구가 지역 내 A아파트의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서다.
1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A아파트에 아스콘 포장 등 환경개선공사 입찰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내용이나 규모, 면적 등 사업개요를 명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 일부 등을 어겼다는 이유다.
구는 시정지시를 통해 규정에 따라 재입찰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 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사 중지명령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도 연수구가 공사 강행을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극토부는 최근 해당 민원 관련 회신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자체 장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어길 경우 공사 중지나 원상회복 등의 이행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데도 연수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입찰 명령을 위반한 채 계약 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현직 구의원에 담당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A아파트 주민 정모(42)씨는 “구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부과까지 했는데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구의 중지명령 처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구 관계자는 “입대회의 회장이 구의원인 것과 부서가 속한 상임위 위원장이라 눈치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다만 구의 시정지시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입대회의 요청에 따라 시정지시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5월 29일 지역 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입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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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