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 비용을 100%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원 의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접경지역의 국비지원 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즉,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과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으며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두천과 연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은 국비를 전액 지원받게 됨으로써 예산부족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8년이 지났지만, 지원은 말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허상에 불구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각종 중첩규제는 물론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국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력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지난 70여년간 희생해온 접경지역에게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라면서 “재정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비를 100% 전액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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