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회장인 한 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입찰에 대한 구청의 시정명령(본보 6월 25일자 1면)이 내려진 가운데 한 주민이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지역 내 A아파트 주민 B씨는 지난 24일 연수구 감사실에 환경개선공사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의원이 회장인 한 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입찰에 대한 구청의 시정명령(본보 6월 25일자 1면)이 내려진 가운데 한 주민이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B씨는 “어느 규정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입찰공고 각항과 공사내용과 면적, 규모 등이 포함된 공사시방서를 함께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현장설명회에서 공사시방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담당부서에서는 공사시방서를 입찰공고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규모와 면적 누락만 시정 지시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현장설명회의 설계도서의 종류에 시방서가 포함되니 입찰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등 규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봐주기 감독 아니냐는 지적이다.
 
B씨는 한 달이 넘도록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를 민원을 접수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국토교통부에 2차례 질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시정지시를 받고도 입찰을 강행해 낙찰자 선정은 물론 계약까지 체결해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B씨는 “공사시방서를 입찰공고하지 않고 무효인 입찰공고를 왜곡된 질의로 왜곡된 답변을 받아 감독 책임 회피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면죄부를 주려했던 게 아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관리사무소장이 구를 방문해 보도블럭(경계석포함)교체공사와 아스콘 재포장 공사의 입찰공고서를 상담했을 때 공사시방서를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다고 명시된 것을 담당 공무원이 수정하라고 말했는지 아닌지도 감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에서 구 상담 시 이상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구 감사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입찰 과정의 의견 상충으로 현재 명확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민원인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만큼 감독권한 여부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국토부에 다시 질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달 29일 지역 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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