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훈방 수치이던 0.037%도 1건 적발

단속 기준을 0.03%로 개정돼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단속 기준을 0.03%로 개정돼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중 정지가 6건, 취소 5건, 측정거부 1건으로 집계됐다.
 
심야 단속 건수는 총 6건으로 정지 2건, 취소 3건, 측정거부 1건이고 출근길은 같은 6건으로 정지 4건, 취소 2건이다.
 
출근길 음주단속에서는 1건이 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되기도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지 수치였으나 취소 수치인 0.080%과 0.097%로 적발된 사례도 2건 있었다.
 
자정부터 아침까지 12건 단속은 5월 하루 24시간 기준 23.3건에 비해 적은 건수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며 “경찰에서 출근길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전날 술을 마셨을 경우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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