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에 밀접한 입법 활동 전개

군포시의회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입법발의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포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왼) 성복임 군포시의원, (우) 홍경호 군포시의원 <사진=군포시의회>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22건으로, 그 중 3건이 의원 입법발의 안건이다.  
 
성복임 의원(군포2동, 대야동)이 대표발의 한 2건의 조례안 중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 요건을 조성,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에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홍경호 의원(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정책 사업 시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며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견행 의장은 “시의원의 조례 입법 활동은 임기 중 성실히 실행해야하는 의무며 권리”라며 “앞으로도 의원들은 군포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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