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아랑곳 없이… 14억원 상당 규모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현직 구의원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가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종환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스콘 등의 교체공사를 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업체와 계약 후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현직 구의원으로 해당 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24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역 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따른 내용 검토 후 이같이 명령했다.
 
시정명령에서 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입찰공고의 내용에 사업내용이나 규모, 면적 등 사업개요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외에 규모나 면적이 누락돼 있어 해당 규정을 어겼다고 명시했다.
 
구는 또 해당 입찰이 ‘아스콘 및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선정’ 입찰이므로 발주내용과 동일한 사업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1)에서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1)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내용과 동일한 사업실적으로 제한해 재입찰할 것을 명령했다.
 
이런데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업체와 계약 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부과 통지가 나간 상태고 7월 19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조치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구의원은 “구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며 “행정을 일관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해당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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