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맞춰 단속 강화... 최근 두달간 0.05%미만 훈방 166건

인천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월과 5월 두 달 간 인천에서 0.03%〜0.05%미만으로 훈방된 건수는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출근길 숙취운전이나 주간시간 반주 등으로 훈방된 건수도 30건이나 된다.
 
이에 경찰은 2018년 12월 윤창호법과 이달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 간이다.
 
장소는 출근길을 비롯해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됐다.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다.
 
25일부터는 면허정지 기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한 잔의 술로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고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다음날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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