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기업 최초' 시행…노상주차장으로 확대 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월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근무자가 선택하는 공정한 근무지 배치 혁신제도’를 노상주차장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근무자가 선택하는 공정한 근무지 배치 혁신제도'를 노상주차장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공사는 노상주차장 중 중앙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20일, 21일 2일간에 거쳐 근무지 선택 및 추첨을 실시했고, 2020년도에는 전체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근무자가 선택하는 공정한 근무지 배치 혁신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21일 밝혔다.

‘근무자가 선택하는 공정한 근무지 배치 혁신제도’란 그동안 사무실 직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배치돼 오던 근무지를 현장근무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1월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실시한 혁신적인 제도이며 당시 노외주차장 근무자 총191명(우선 배치한 장애인·고위험군 근무자 13명 및 휴직자 1명 제외) 중 총155명(82%)이 배치 첫날 본인이 직접 선택한 희망 근무지에 배치돼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다.

20일 실시한 중앙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1차 근무지 선택 및 추첨 결과는 총15명의 근무자 중 12명이 추첨 없이 선택한 근무지에 배치됐고 경합 근무지를 선택한 3명은 추첨을 통해 1명이 근무지에 배치돼 총13명(87%)이 첫날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에 배치됐다. 근무지 미배치 근무자 2명에 대해는 21일 2차 근무지 선택 및 추첨을 실시했다. 

한편 공사 윤정수 사장은 “앞으로도 현장근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근무자가 즐겁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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