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안과 개정안 등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조례안과 개정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왼쪽 이현구 수원시의원, 오른쪽 강영우 수원시의원 <사진=수원시의회>

먼저 수원시의회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을 반영·정비하고 주제공원에 대해 체육시설·농업시설·동물원·식물원 등의 설치가 가능한 복합테마공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점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 법령 정비,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관련법 변경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등을 개정했다.

강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사항을 삭제·정비하고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체계적인 민간위탁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의 종합적·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시장은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키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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