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반대위원회 요구사항 3가지 수용…사업무산 시 매몰비용 보전 요구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놓고 공방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구수소연료전자발전소건립반대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요구사항에 따른 인천연료전지(주)가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연료전지(주)는 1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자회견을 열고 동구수소연료전자발전소건립반대위원회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연료전지(주) 전영택 대표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18일 오전 10시께 인천연료전지(주)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에서 제시한 ▲공론화방식의 해결방안 제출 ▲안전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요구 수용 ▲공론화 기간 중 공사중단에 대한 답변으로 사측 입장 및 제안책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천연료전지(주) 전영택 대표는 “민관협의체가 4자 회의가 지난 11일, 13일 두 차례 진행됐고 안전·환경 검증을 위해 2~3개월 숙의과정을 갖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인천연료전지(주)는 숙의과정은 수용하지만 동 기간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현재 회의가 종료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비대위에서 제시한 공론화 방식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공론화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2~3개월의 시민 숙의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그 기간동안 공사는 유예하겠다. 단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 결과에 대해 구속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숙의과정 결과 연료전지발전소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동안의 매몰비용이 보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숙의과정은 동구청의 도로굴착허가 심의 이전까지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동구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어야 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더라도 밀실행정을 통해 제도의 미흡한 점을 이용해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고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수소연료전기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김종호(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주민대표는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29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