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처벌·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 제도적 개선 필요

최근 성남시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여수 택지개발 구역 내 상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허위 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성남시를 비롯한 관리당국은 먼 산이다.

이들은 주로 미확정된 지역 개발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이곳에서 약 700여 ㎡ 토지에 지하4층, 지상 10층 규모의 프리미엄상가를 신축 분양중인 한 업체의 광고에는 ‘성남 시청역 신설’ ‘8호선 판교역까지 연장‘등을 핵심 홍보로 부각시키고 있다.

허위사실을 분양 마케팅에 이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전철 8호선 연장개통 예정‘ 성남시청 역 개설의 경우 성남시가 유치계획만 세웠을 뿐 사업초기 단계에 시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미확정 사업으로 성남시청역이 신설될 지 여부나 신설 장소는 불확정적이다.

확정되지 않은 지역 개발을 호재로 둔갑시켜 마치 투자가치가 큰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업체는 대담하게도 이러한(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아 유력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실기도 했다.

이처럼 과장·허위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호 장치는 부실한 상태다.

현재로선 소비자가 주의하는 것 외에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변죽만 울리는 수준이어서 사업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실태 파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며, 동법률 제10조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수지구내 오피스텔 분양 홍보물 <사진=정연무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