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든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모습.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든다.
1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과 인권감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소위원회의 19명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 인권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해 정기회의, 소위원회의 등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해 학교, 의회, 지역사회 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안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학교 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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