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밤낮없는 소음·진동…주민 고통

다가구주택 부지의 산지개발을 위해 3개월간 밤낮없이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양평군은 지난 1월29일 양서면 청계리 산 88-3번지 외 11필지에 다가구주택 6동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사진=이영일 기자>

경기 양평군은 지난 1월29일 양서면 청계리 산 88-3번지 외 11필지에 다가구주택 6동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허가를 했다.

허가자 A씨(60세/청계리)는 허가목적대로 다가구주택의 부지조성을 위해 3월부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공사현장 입구에 거주하고 있는 B씨가 공사 때문에 받고 있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17일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내용은 공사소음·분진·휴일공사·밤늦은 공사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주민의 고통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21일부터 민원인 집앞의 도로를 파헤치고 흉관을 묻는 관로공사를 강행했다. 현재는 콘크리트포장까지 마친상태다.

양평군은 민원제기 10여 일 만인 27일 처리결과를 B씨에게 통보했다. 내용은 개발행위는 허가를 득하고 시행하는 공사로 개발에 따른 소음·먼지 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고,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시간에 나와서 측정해 주겠다고 했다.

민원결과 통지에 이어 31일 오전에 양평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담당직원들과 민원내용을 살피고 민원인의 호소도 경청하면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군수는 "규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사업자를 만나게 해 서로 해결방안을 찾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 6일 B씨에 따르면 “군수가 현장에 왔던 날에 군수가 떠나고 나서 본인도 차를 평소대로 주차한 상태로 출타 했는데, 공사 관계자가 차량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112에 신고했다”면서, “그날도 새벽부터 공사하면서 오전에만 한다고 하고 오후 공사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공사를 위해 집앞의 파헤쳐 놓은 길에 넘어져 발목과 허리, 팔꿈치 등이 다치기도 했지만 현재 소음, 진동으로 인해 난청과 환청, 가슴 두근거림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집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이 공사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난달 22일 정신치료 훈련소에 입소시킨 상태라고 했다.

그는 사업자에 대해 소통과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사로 인한 고통에 대해 확실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를 할때는 인근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사에 대한 알림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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