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예방…사회적 합의도출 필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는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처할 만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여성,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의회>

이런 가운데 박옥분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으며, 김원기 부의장, 진용복 운영위원장, 김인순 의원, 배수문 의원, 유영호 의원 외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 패널의 참여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자인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해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한 시민의 각성과 자율적 연대, 조기 교육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가 그 시발점으로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은 “혐오표현 발화가 가능한 사회가 된 이유와 배경에 주목해야 하며, 혐오에 대한 규제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의 역할을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의 한 방식’임을 인식해 대항 발화의 용례를 만드는 등 차별해소를 위한 해법을 지자체가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옥분 위원장은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혐오표현 대처를 위한 합의 도출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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