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이끌어 '호평'

안산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 <사진=안산시청>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한 31개 시·군은 각각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16개 시·군이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31일 본심사에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안산시는 미준공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시화간척지(대송단지)에서 관광·지역축제 등을 열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안산시는 4년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가운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22일자로 시행됐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는 연구목적의 농작물 재배 등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시는 향토문화축제 등을 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올 9월 개최 예정인 안산대부포도축제·안산생생마라톤 대회 등 향토문화축제로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미준공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시화간척지를 관광·지역축제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관리도 이뤄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3년 연속 수상 쾌거를 이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며 “이번 우수사례는 안산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로, 앞으로도 안산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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