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건없이 수용해야"

중구의회(의장 최찬용)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행정안전부 세제개편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조건없이 수용하라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사진=인천중구의회>
중구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조건없이 수용하라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중구의회는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이후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공항이라는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중구 구세 감면조례등을 통해 국내 타 공항공사의 토지와 달리  분리과세를 적용해 조세감면 성격의 세제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고한 사업기반과 경영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데 있어 형평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이번 분리과세 정비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매년 재산세 70억원,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등 세부담이 820억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2023년까지 4조2000억원을 투입해 새 활주로 등을 조성하는 4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향후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에 분리과세 제외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됐고 2018년 당기순이익이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충분한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공항공사에서는 받지 못하는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세 의무, 형평성,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간과하는 행위로 정부의 조세정책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금까지 지방세 2천억 및 지방세 감면에 따른 엄청난 국세를 경감받은 것은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항공사가 받은 것”이라며 “개항 이후 국가기간시설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세계적 공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많은 세제혜택이 발판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찬용 의장은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익창출에만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는 극히 미온적이었다”며 “이제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합당한 납세를 통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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