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관계자 ‘황당’ 반응, "조사 후 빠른시일 내 제거"하기로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이 비슷한 사물만 봐도 겁을 낸다는 의미다.

계양구청 1층 남자화장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사진은 해당 폐쇄회로(CC)TV 사진. <사진 = 홍성은 기자>

5월 21일 계양구청 1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던 A씨(32)는 놀라움을 넘어 불쾌함을 느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중 세면대 윗부분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A씨는 “살다보니 화장실안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은 처음본다”며 “화장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2항' 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배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화장실 내부 및 근처에는 폐쇄회로(CC)TV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구청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반구형태의 껍데기만 세면대 윗부분에 설치돼 있었으며 실제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는 없었다”며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몰래 들어와 설치 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당함을 표시했다. 

이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원인을 알아보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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