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들이 법정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3개 방송사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방송사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내용을 선정적·경쟁적으로 보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보도 내용에 대해 엄격히 심의하겠다고 지난 17일 경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MBC-TV < MBC 이브닝 뉴스>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

MBN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 인터뷰에서 "배 안에서…(실종자들과)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냈다.

JTBC <뉴스특보>는 앵커가 구조된 학생에게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결국 이 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 JTBC 뉴스9>은 구조작업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

위원회는 "이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공적매체로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이들 프로그램 외에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22일 방송심의소위를 열어 심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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