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대책 추진

예년보다 더운 여름철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서둘러 폭염 대비에 나섰다.

지난해 폭염에 효과적이었던 수원시 영통구청에 설치된 청사그린커튼 <사진=수원시청>

경기도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도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고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는 폭염 대응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도는 올해 그늘막, 쿨링포그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난해 1천276개소에서 올해 2천786개소로 약 2배 가량 확충할 예정이며 약 63억8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 6천917개소에서 올해 7천31개소로 늘리고 냉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도 방재비축물자인 매트리스 1만1천500개와 침낭 500개 등을를 활용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폭염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특히 홀몸노인 4만여 명,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 명 등 폭염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집중관리를 실시해, 폭염에 대비한 안부 전화와 방문 건강 확인 등 건강관리·보호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업과 어업·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30%였던 지방비 부담을 40%로 늘리는 대신 농가부담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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