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뇨·폐수 불법 배출업체 54곳 적발

상수원 유입지역에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한 비양심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및 불법배출로 오염된 하천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이다.

시흥시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천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천 소재 석재공장인 B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광주시 소재 C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다. 여주 소재 D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다.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다.

여주시 E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 농장은 적발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질소·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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