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이해…행정역량 강화

공무원 인권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강화에 나선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에서 ‘노동 인권 도시’로 향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23일 시청 한누리에서 ‘노동 인권 도시’로 향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성남시청>

이날 교육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행정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성남시 조직의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 공공일자리 인사·노무 담당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이날 교육에 참여한다. 

초빙한 공인노무사가 ‘2019 노동관계 이슈’를 주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교육한다. 최저 임금인상, 연차 휴가의 확대 등 노동관계 기본법과 감정노동자 보호 등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그간 성남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나라의 경우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현장 인권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노동 인권 분야 교육 비중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8월20일부터 10월12일까지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KMI)에 의뢰해 국가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원연수기관 65곳, 광역지자체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87곳을 대상으로 2017년 실시한 인권교육 현황 조사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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