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시스템 이용한 출결시스템 도입

경기도가 올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정립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는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근무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간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해 일부 기관에서만 연말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 중이던 ‘특별휴가’ 관련 세부 규정을 새로 정립했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는 특별휴가 대상과 요건, 공정심사를 위한 특별휴가 심사위 구성, 휴가일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근무성적이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에는 부서 배치 3개월 후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훈격에 따라 3~5일 이내로 특별휴가를 주기로 규정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은 시설장 추천으로 연 10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토록 했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인 도청 각 부서, 시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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