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과 현장소장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 조사 방침

신축중인 공공시설의 진입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25년생 가로수를 자른 공무원들과 공사 현장소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진입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잘린 가로수. <사진=주민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청 공무원인 A씨 등 2명을 직권남용과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 업체 현장소장 B씨도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초 지역 내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B씨를 통해 진입로에 있던 가로수 3그루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잘린 가로수는 25년 전인 연수구 개발사업 때 심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담당 공무원인 A씨 등의 말을 듣고 가로수를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가로수를 자른 B씨와 구청 산림 관련 부서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뒤 A씨 등을 불러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역 주민 C씨는 A씨 등 공무원 2명과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B씨를 직권남용과 녹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식할 나무를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라버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특히 C씨는 당시 25년 된 가로수를 잘라버린 것도 모자라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공무원의 자세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C씨는 고발을 취하해달라는 지인들의 전화에다 충분히 경각심을 심어 줬다는 생각에 고발을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은 고소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만큼 고발인이 취하를 해도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가로수를 자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현재 뭐라 말할 게 없다”며 “다만 해당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인가 받을 당시 이미 관련부서 간 몇 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인이 주장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말하는 승인대상은 가로수 관리청(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 이식이나 제거 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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