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해 차량에 탑승했던 B군(8)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카니발 운전자 C씨(48) 등 6명을 다치게 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사진. <사진제공 = 인천소방본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인천 모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 A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해 차량에 탑승했던 B군(8)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카니발 운전자 C씨(48)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어 축구클럽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행 당시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A씨와 차량에 탔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상황관련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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