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과태료 반드시 납부해야”

인천 전역에서 교통법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22일 지역 내 전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로고

단속은 자치단체와 도로공사 합동으로 실시되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은 그동안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기존 체납담당자가 전담했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교통·지역경찰에 확대 실시했다.

이를 통해 5월 기준으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 1941대를 단속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억원 상당에 달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경찰청 징수팀과 인천시, 도로공사 합동으로 차량 유동량이 많은 1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번호판 자동판독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투입해 실시된다.

또한 경찰서 징수팀과 구청 징수팀이 합동으로 유흥가, 대형주차장 등에서 PDA 조회를 통한 단속도 병행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체납은 운전자 본인이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위반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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