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선거 공판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거를 받은 후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앞으로도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