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점검 통해 레저사고 사전 예방

해경이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수상레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다. 
해경이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수상레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이미지.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6월1일~7월31일까지 2달간 수상레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개장하는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해경은 해양경찰과 관련 기관 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수상레저 동호인·대학생 등을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게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를 제도화한다.  
점검대상은 해수면(바다)과 내수면(강·호수)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시설물이다.  
위험시설은 최근 3년 내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점검사항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수상레저기구 점검과 인명구조용 장비 적정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등이다.  
또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조치와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포함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레저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사업자들도 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민·관 합동점검단과 수상레저사업장·시설물 총 736곳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현지시정 143건, 보수보강 61건, 행정처분 21건 등 총 225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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