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2단지 등 배후단지 내 야적 폐기물… 해당 부지 임대업체에 계약해지 통보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돼 인천항 배후단지에 야적돼있던 폐기물이 전량 반출됐다.
불법 폐기물이 반출된 석탄부두 배후 야적장 모습. <사진=인천항만공사>
1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역 내 송도 아암물류2단지 및 남항 석탄부두 내에 야적돼있던 불법 수출 폐기물 약 1만t을 처리했다.
이 폐기물은 지난해 하반기 인천항을 통해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불법 수출하려던 폐기물은 대부분 비닐이나 플라스틱, 폐어구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다.
당시 불법폐기물 야적 현장을 적발한 공사는 원상복구를 위해 해당 부지 임대업체에 폐기물 반출 명령 및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면서 반출이 지연됐다.
이에 공사는 관할 지자체와 임대업체의 협조를 이끌어내 아암물류2단지 8천t, 남항 석탄부두 2천t의 불법 폐기물을 각각 3월말과 5월초 전량 반출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향후 항만부지 내 불법 폐기물 반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업체의 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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