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및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내용 발견

해양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준택(63) 수협중앙회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실시된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양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준택(63) 수협중앙회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 및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은 낙선자인 L씨(60)와 한 수협조합장 K씨(71)도 각각 2천만원 제공 및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1월 중순께 내사에 착수한 해경은 임 회장이 운영하던 부산 사하구의 한 수산과 당시 조합장직을 맡았던 대형선망수협 등에 대한 9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서류 및 호별 방문을 기획한 일정표, 휴대폰 문자전송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선거인단이었던 단위수협조합장, 임 회장 운영 수산 및 대형선망수협 직원 등 총 4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입증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부정선거, 부정채용 행위 등 해양에서의 5대 적폐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13일 각각 실시된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제2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7건 64명을 검거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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