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천500만원까지 보증료 전액·이자 2%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사진=경기도청>

도는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상위 계층·중증장애인·소년소녀가정·자립아동·다문화가정·영구임대주택 입주자·노부모 부양가정·북한이탈주민·비주택 거주민·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회생·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체결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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