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등 연안 4개시 공유수면 불법행위 수사

화성시에서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화성시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4~30일 안산·화성·시흥·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자 5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4~30일 안산·화성·시흥·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자 5명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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