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시켜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경제청에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토지공급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연대)는 9일 NSIC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시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포스코건설은 시행자가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20일에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을 2천297억원에 공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인천경제청은 ‘포스코건설의 매각 공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통지했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도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포스코건설이 불법 매각했다는 것이다.
불법 매각에 경제청은 NSIC와 (주) 포스코건설에 수차례에 걸쳐 B2블록 토지공매에 대한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데도 NSIC는 오히려 ‘B2블록의 실시계획 변경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경제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대는 “NSIC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경자법과 2002년 인천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패키지4 대상 토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각 또는 제3자 개발은 토지공급계약과 실시계획 위반으로 이를 종합해볼 때 NSIC는 사업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매각한 B2블록 건은 명백한 법률위반인 만큼 인천경제청은 토지공급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NSIC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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