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통과…내년 6월 보상 추진

지난 3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에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실시협약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실시협약(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거쳐 이번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평택시는 3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에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청>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이달내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해 내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 2024년 6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약15.77㎞를 연결 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해 평택시의 재정 부담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남측에는 용죽지구에서 구)국도45호선까지 2.3㎞를 북측에는 지방도314호선부터 오산시계까지 2.9㎞를 무료구간으로 적용했다. 또한 통행료는 전국 민간투자사업 고속화도로 평균요금이 한국도로공사대비 1.48배인데 반해 1.05배로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계획했다.

한편 동부고속화도로는 사업완료 시 극심한 교통 지·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1호선은 42%를 지방도317호선(삼남대로)은 29%의 교통량을 분산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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