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설치법안 발의 7년만

수원고등검찰청이 고법설치법안 발의 7년만에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서 개청·준공식을 가졌다.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왼쪽 두 번째). <사진=수원시청>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을 125만 수원시민 이름으로 축하하고, 840만 경기남부 주민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2007년 처음으로 국회에 고법설치법안이 발의된 후 수원시는 시민, 지역 법조인들과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섰다. 2010년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2011년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법원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5~12월에는 고등법원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2013년에는 염태영 시장, 경기도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아주대법학전문대학장이 함께 ‘고법 수원유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했다. ‘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도 구성했다.  2014년 2월 ‘고법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개원·청이 확정됐다. 법안 발의 7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그리고 5년 만에 청사를 준공하고 문을 열었다. 

3일 개청·준공식은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인사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기념사, 염태영 시장, 김진표·이찬열 의원 등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금로 검사장은 “광교법조타운에서 새로 시작하는 검찰이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동안 경기남부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며 불편이 많았는데,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1번지·990번지에 들어선다. 수원고등검찰청이 있는 수원검찰청사는 연면적 6만 8231.9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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