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앞두고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 펼쳐

인천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전경.
2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 사항을 지역 내 산하 전 기관에 안내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하지만 학생의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직원은 학생·학부모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상 가능한 범위인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을 제외하고 어떠한 금품 등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시 교육청은 관련 규정과 자체 청렴 캠페인인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 내용을 안내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스승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생각하는 뜻 깊은 날에 금품 등이 아닌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인천교육가족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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