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전 회장 A씨,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닌데 성과금까지 받아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 스포츠클럽 전 회장 A씨는 지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을 어겼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평정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사무국장이 평정한 본인의 근무평정 확인자를 직접 맡아 S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규정을 무시하고 200여 만원의 성과상여금까지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2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관리를 주문했다. 또 2017년 6월 실시된 경력사원 채용하면서 근무형태와 평가기간 규정으로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6월 15일 구는 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위·수탁 준비를 위한 관리직 경력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에 근무형태는 계약직이었고 3개월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구 스포츠클럽은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을 관리직으로 작성했고 평가 기간 없이 1년 연장했다.  
 
구는 공고 내용과 근로계약 내용에 하자가 있고 당초 채용목적이 소멸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구 스포츠클럽은 또 2018년 이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을 인사위원회로 착오 운영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구는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기능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이밖에도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은 임시야구장 이용 회비 징수 등의 회계와 수탁 체육시설 부실 관리, 사업 계획과 성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에 많은 허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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