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 마련…인천시, 오염원별 맞춤형 전략 마련할 계획 세워

지난해 국내에서 초미세먼지 최악의 지역 중 한곳이라는 오명을 얻은 평택시에서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오염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기록한 올해 봄, 인천 부평대로 거리가 뿌옇게 보인다. <사진=김동현 기자>

지난 23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 학계, 환경단체, 지역 언론인 등이 참가한 '푸른 하늘 프로젝트 미세먼지 시민포럼'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평택은 지난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9.5㎍/㎥로 국내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 중 한 곳으로 분석된 곳이다. 박일건 아주대학교 환경연구소 박사는 '평택지역 대기오염물질 현황과 종합 관리대책'이란 주제로 평택시 대기오염물질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7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57~63㎍/㎥으로 연평균 대기환경기준(50㎍/㎥)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박사는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외요인을 포함, 대기오염 악화원인(미세먼지 등)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미래 대기환경의 전망 및 대기개선요구 등을 반영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물론,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까지도 대응방안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대응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한다.

◇ '미세먼지' 국가예산 투입까지

지난달 13일 국회에 미세먼지 법안 총 8개 통과됐다. 첫째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비비 등 예산투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이제 관리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셋째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자가운전자들이 LPG차량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이외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등이 통과됐다. 

◇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안심대책 추진

지난 10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이번 ‘안심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1일 발령 시나 2일 이상 연속 발령 시 동일한 조치만 이뤄지는 등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수립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 (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2단계 (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 ▲3단계 (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조기 달성 추진

인천시는 2021년까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9%가량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환경기준 50㎍/㎥인 미세먼지는 농도는 2015년 53에서 지난해 40으로 줄었으며 초미세먼지(기준 15㎍/㎥)는 같은 기간 29에서 22로 줄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보다 낮지만 초미세먼지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당초 이같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를 2024년까지 각각 36, 20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목표를 변경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지난해 대비 9%정도 줄어든다.

인천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영흥화력 등 발전소 9곳을 비롯해 공항, 항만 등 국가시설과 11개 산업단지가 산재해 대기환경 여건이 불리한 편이다. 시는 기업의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오염원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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