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결심공판…선거법은 벌금 600만원

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재판이 사실상 모두 종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오후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20차례 재판을 열어 이 지사에 대한 3가지 혐의를 심리했다.

이 기간 동안 총 5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으며 검찰과 이 지사 측은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증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결심 공판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지자체장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마지막 재판에 임하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한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라고 강조했다.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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