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원순환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업소에 대해 1일부터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300㎡이상,7개소), 슈퍼마켓(165㎡이상,120개소), 제과점(75개소)에 안내문발송,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방문계도 등을 통한 규제내용 등을 전달 해왔다. 화성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는 규제기준 강화와 1회용품을 줄이고자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에서 좀처럼 줄지 않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첫 실천으로 사무실부터 1회용 종이컵을 완전히 퇴출하고 개인 컵 사용을 활성화 하였다. 플라스틱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내부에 코팅을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 종이컵 사용 자제라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 모두에서 1회용품이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1회용 종이컵 재활용 비율은 5%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항이며, 종이컵 등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실천이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정으로 확산되면 자원을 보호하고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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