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구 의원과 공무원에 참석수당 지급

인천 연수구가 규정을 어기고 구 의원들과 소속 공무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가 규정을 어기고 구 의원들과 소속 공무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25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최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86개 위원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구는 한 위원회에 참석한 구 의원에게 운영수당(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구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7명의 구 의원에게 운영수당 119만원을 지급했다.
관련 규정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같은 경우의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더라도 참석수당 지급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
소속 공무원에게도 규정을 어기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데도 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 23일 제7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참석수당 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 참석자와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게도 참석수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2018년 상반기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에 위원 대신 참석해 명단에 대리 서명한 대리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또 2017년 제1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및 2018년 제1회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계좌로 참석수당을 입금했다.
이밖에도 구는 위원 정수를 초과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 위촉과 해촉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에 허점을 드러냈다.
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12건을 적발해 9건을 시정, 3건은 주의 조치하고 224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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