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6명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불구속 입건 조사 중

해상용 불법 기름을 사용한 선주들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53) 등 선주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53) 등 선주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용 연료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달 14일부터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남항부두, 영흥도 진두항 등에 정박된 유선과 예인선 등 23척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시료를 채취 분석했다.
이 중 6척이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황 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인천해경은 해당 선박의 선주가 황 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한 기간과 공급원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 부두일대의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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