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후 연장 없이 4개월 가까이 무단 사용

화기 취급 부주의로 화재도 발생...책임 소재 불거져
 
인천시가 카누훈련센터 용도로 수개월 간 공원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가 무단 점용해 사용하던 송도2교 하부 공간에 주차해있다 불에 탄 캠핑카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연수구 송도2교 밑 공원부지 825㎡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1년간 인천시에 점용허가를 내줬다.
용도는 경비용 카누 장비 보관용으로 시는 이 곳에 펜스와 가림막을 설치했다.
특히 이 곳에서 생활체육인과 중·고 및 실업 엘리트 선수 200여 명이 훈련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점용허가 기간 만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기간 연장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원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이 끝났을 경우 연장 신청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최근까지 4개월여 간 무단 점용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제청도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 어떠한 점검이나 단속은 없었다.
관련 법률에는 공원을 무단 점용해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기간 연장 없이 무단 점용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까지 발행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해당 장소에 주차해 있던 캠핑카 내 석유난로에 등유를 보충하던 중 난로와 등유통에 화재가 발생해 외부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기 취급 부주의에 의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교가 하부 공간에 대해 점용 허가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간 연장을 못해 무단 점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청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처리를 마무리해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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