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수도권정비법 규제개선 요청

경기도가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접경지역에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이 포함되며 농산어촌 지역으로는 양평군과 가평군이 포함된다.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경기도청>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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