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10% 인센티브 제공

하남시는 오는 30일부터 하남지역화폐인‘하머니’를 본격 발행한다. 올해 발행액은 총 77억원으로 정책발행 37억원(청년기본소득 28억원, 산후조리비 9억원)과 일반발행 40억원으로 이는 시민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오는 30일부터 하남지역화폐인‘하머니’를 본격 발행한다. <사진=하남시청>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하머니는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매출액 10억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연매출액에 제한이 없다. 단,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사행성업소·연매출액 10억 초과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특히 하남시는 최초발행일 이달 3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 달간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10만원 충전시 9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 이처럼 시는 한 달간의 발행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6%의 인센티브를 이어갈 계획이다. 단 개인 한도 구매액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 연회비는 면제이며, 콜센터 또는 ‘경기도지역화폐’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하머니’의 카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상호 시장은 “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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