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교통위반 공익신고 33만 건 중 6만6천 건 차지

도로교통법위반 공익신고 중 상당수가 방향지시등(깜빡이) 불이행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모두 33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방향지시등 불이행이 6만6천여 건으로 총 건수에 20%를 차지했다. 이어 6만4천여 건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4만9800여 건, 진로변경 위반 3만3700여 건, 끼어들기 위반 2만5천여 건 순이었다. 범칙금은 각 승용차 기준으로 방향지시등 불이행과 진로변경 위반, 끼어들기 위반이 각각 3만원이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4만원이다.  
 
방향지시등(깜빡이)은 차의 진행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호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되면 보복운전 및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중요한 법규 위반 행위라고 생각하는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많다”며 “깜빡이를 켜는 것도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만7천302건이던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2018년에 10만1천760건으로 나타나 5년 만에 무려 3.7배나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가 보편화 되면서 위반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찍어 신고할 수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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