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마도한화바이오밸리단지내 집단급식소 전환문제를 두고 화성시 위생과와 기업지원과의 해석이 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마도한화바이오밸리단지내 집단급식소 전환문제를 두고 화성시 위생과와 기업지원과의 해석이 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영진 기자>

화성시 위생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과 단순민원처리로 협의대상이 아니다”며 집단급식소 허가를 내주었고,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내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로의 전환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되지 않고 분명 협의 대상“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화성시 위생과는 부대시설 범위를 넘은 식당업을 한 마도청원산업단지내 집단급식소 업주들에게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보를 했으며, 기업지원과는 산지법 위반으로 건물주에게 관련법 조치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단지내 구내식당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밖의 식당업주들은 “단지내 집단급식소가 위법이라면 그동안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 며 “행정기관의 상반된 의견으로 산업단지 내외의 식당 업주들 생존권을 가지고 놀았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에, 화성시 고문변호사 JP 법무법인은 “산업집적법에 저촉되어 더 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예상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고, W 법무법인은 위생과의 신고수리에 대한 질의에 “식품위생법에서 단순민원인 경우, 민원을 받은 담당부서의 관련과 처리는 법률상 흠결이 없고 개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공동급식소가 공장부지안에 설치 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으로 충돌이 발생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공동급식소의 신고수리는 위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지원과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마도한화바이오벨리단지내 집단급식소는 여전히 위법이며 집단급식소 영업을 할 수 없기에 위생과의 신고수리는 철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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