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전면개정…납세자 권익 강화

성남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 <사진=성남시청>

성남시는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개정하고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성남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성남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8월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1997년 9월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하지만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매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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